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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유지 방법

먹세 2020. 11. 26. 10:15

피부양자 자격 박탈 (feat.국민연금)

피부양자 조건 산정은 매년 한 번 11월에 실시한다.

그래서 11월 중순~말 사이에 안내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보험공단에서 이미 소득조건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으로 판단하여 보낸 것이다.

그래서 뭔가 보험공단에 증명을 해야 한다.

우선 안내문 안에 '2019 귀속분' 등으로 소득을 증명하라고 써있을 것이다.

그럼 2019년도에 나의 소득을 증명하면 된다.

증명은 11월 30일까지 해야 12월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 

소득, 재산, 가족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 유지가능.

 

가족이나 재산 등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소득' 으로 정리해본다.

 

소득 -

1.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들)

3.3% 떼고 보수받는사람들을 프리랜서 라고 한다.

이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만 피부양자 유지 가능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결 방법 :

3.3% 보수를 받았던 회사에 연락해서 현재는 퇴직 했다는 퇴직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 등으로 제출 하면 유지 가능!! (퇴직증명원은 회사 직인이나 대표이사 싸인 등이 포함 되어야 함)

 

 

2.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자)

사업 소득 1원 이상일 경우, 자격유지 박탈이 기본이다.

사업소득 : 총매출에서 비용과 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등은 소득세 산정시, 기본공제와 비용공제 등등을 산정해서 세무상 소득세가 0으로 잡힌다면 자격 유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세무사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된다고 한다.

그러니 되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 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3.  임대, 투자, 근로 등등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는것이 최고!

1577-1000

 

위 내용은 국민연금도 해당된다. 상세 조건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자격박탈 내용이 동일.

해촉증명서로 증명방법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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